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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 비용 ·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검사

초음파검사

수술중

1회

150,000

경부,갑상선

1회

35,000

독감검사

1회

25,000

약제(백신)

독감백신

(만)3세미만

1회

무료(대상자)

(만)3세이상18세미만

1회

무료(대상자)

4가백신

1회

35,000

A형간염백신

17세미만

1회

40,000

17세이상

1회

80,000

페구균백신

2세이상

1회

130,000

약제

슬릿윈

초기·유지

3개월분

450,000

(면역치료)

스타로랄

초기·유지

3개월분

350,000

라이스

초기요법

1주

100,000

유지요법

15주

400,000

약제

영양제

D250

1병당

30,000

D100

1병당

20,000

알리네이트

A

앰플당

20,000

베마케스트

B

앰플당

20,000

치옥토민

C

앰플당

20,000

칵테일요법

ABCD250

1회

90,000

치료재료

기타

absorbable packing
& etc

100,000

기타

유착방지필름

1장

20,000

기타

아쿠아스플린트

20,000

기타

코세정 용기

9,000

기타

코세정 분말

6,000

병실료

병실차액

50,000

?

?

?

?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

1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의사가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간 진단서

취업,입학,유학, 각종 면허 발급을 위해
의사가 전강상태를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 에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진단서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진단서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 진단서

질병,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 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한 ‘ 일단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적적으로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곰서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 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 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 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3,000

2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받는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